쾌적하고 경제적인 숲 조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신청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인공림 혹은 형질 개량이 필요한 천연림에서 보육 대상 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개체를 제거하는 큰 나무 사업, 조림실시 후 5~10년 이내의 임지에서 어린나무 주변의 경합 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내에 번성한 덩굴 및 잡관목을 제거하는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신청한 임지에 대하여 공종별 숲 가꾸기 설계 실시 후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시행된다.
군 담당자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산주의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숲의 성장과정에 따라 적절한 숲 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숲 가꾸기 사업에 산주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7년 숲 가꾸기 사업 신청은 관내 임야를 소유한 산주라면 누구나 양평군 산림과(산림정책팀 031-770-2341)로 문의 하면 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