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 지지연설 도중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여·정당인)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분명하고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를 돌며 신문식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며 황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는 여론조사만 끝났다 하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라거나 “황 후보 밑에서 근무할 당시 황 후보가 내 신용카드를 불법 도용했다”고도 발언했으며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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