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최종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과 최순실 공모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략 3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어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삼성그룹으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지시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서면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와, 최순실씨가 개입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에 관련한 직권 남용,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크게 3가지다.

이와 함께 특검은 또 향후 특검의 수사기간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여부 역시 임명권자가 아닌 특검 스스로 판단·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유지기간 중 겸직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대상이 광범위해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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