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문제 제기…반덤핑 협정 및 분쟁 판례 위배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에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국 규정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등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정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규정을 적용해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징벌적 AFA를 적용한 것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에 대해 PMS를 적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및 WTO 분쟁 판례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여타 회원국과도 동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표명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 등 29개 회원국이 통보한 319건의 반덤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 등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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