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위생법 개정 근거…식중독예방·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검경일보 송민수 기자]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85건이었으며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등급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평가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받는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