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 여름부터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 법제처는 올 여름부터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올 여름부터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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