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1일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

[검경일보 송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1일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9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예술의 자유 침해금지는 물론이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권익침해행위 발생 시의 신고·접수 및 조사, 시정 및 구제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도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열망을 반영해 예술분야 국정과제로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만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로서 다음 제3차 토론회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27일에 개최된다.

제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계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술지원 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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