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새 정부는 민주적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돼 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한다.

권한의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변화를 유도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비판받아온 감사원과 국세청 등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개혁한다.

이를 위해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한다.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함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한다.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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