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후보자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 갖췄는지 검증해야

▲ 송민수 사장.

[검경일보 송민수 사장]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반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소신 발언에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리는데 ‘검찰개혁 의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쟁점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수사권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는 국민 여론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히 비검찰 출신의 조국, 박상기 교수가 각각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맡으며 검찰 권한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을 예고한 상황인데 문 후보자는 시작도 전에 엇박자를 내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열망이다. 문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갖췄는지 여야가 철저하게 검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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