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송민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신변경호, 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에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시킨 게 특징이다.

표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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