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입 확충에 나선다.

또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종료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을 올린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축소해 당기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개선·자동화 정보화 시설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액, 안전설비 투자액, 환경보전시설 투자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한다.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올해 귀속분은 기존 80%에서 올해는 60%, 내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등은 종료된다.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에서 30%로,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25%에서 20%로 축소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는 축소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토지·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도 종료된다.

면세대상이던 정부업무대행사업 중 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 보관업, 운송업, 조경사업 등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은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숙박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한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4년간 1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가산세율을1%에서 2%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 납부한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한다.

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는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원천징수 세율은 17%에서 19%로 인상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20%로 상향조정한다.

또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관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별도 심사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한다.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자 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합리화한다.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기본세율 20% 동일)하고 양도손익 계산은 국내·외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과 기간을 조정한다.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

또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과 반환의무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며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도 확대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한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도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에서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하는 등 확대된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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