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6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꽃게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꽃게 40kg을 포획한 13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새벽 0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남동쪽 2.7km해상에서 연안자망 S호(13톤, 목포선적, 승선원 6명)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어선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한 결과 S호 어창에서 포획한 꽃게 40kg을 발견해 적발한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달 22일 목포에서 출항해 조업을 해오다 이달 10일 밤 9시께 병어 등 잡어를 잡는 과정에서 혼획된 꽃게를 방생하지 않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어창에 보관한 것이다.

S호 선장 황모(46세, 남)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불법포획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해경이 어창에 숨겨놓은 꽃게 상자 4개를 발견하자 포획 사실을 인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금어기가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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