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고정화 기자 / 신안상호저축은행이 120억을 대출해 주면서 부동산 등을 담보하지 않고, 법규에 어긋나는 ‘기타 권리를 담보’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 하였다면서 불법을 조사해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하늘안추모공원 대출과 관련해서다. 1천억 원대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걸로 평가되는 하늘안추모공원은 그동안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주)엔파크를 주축으로 하는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J재단법인 간에 민 형사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저축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해 불법대출을 했으니 이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은행의 업무는 돈 대출 등 몇 개에 한하여 업무활동을 하게 제한되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신안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7월 4일 120억을 대출해 주면서 부동산을 담보하지 않고 재단법인 이사 10명중 7명을 추천하면 임명하는 ‘기타 권리를 담보’하는 인증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소유권 둘러싸고 갈등 계속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하늘안추모공원과 관련한 갈등의 핵심은 J재단법인으로의 소유권 승계 과정에서 작성된 약정서가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놓고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J재단법인 A 이사장이 돈 한 푼 안들이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109억 원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제24 형사부 재판장 유남근)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16년 5월 20일 A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엔파크의 묘지관련시설 설치허가권 금산공원의 납골당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은 각 이사회에 있다"면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징역 5년의 형을 구하는 등 강한 처벌의지를 보였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대책위 측의 반발 강도는 더 거칠어졌다는 점이다.

약정서대로 이행 하지 않고 사업권 불법 탈법으로 강탈

대책위의 노덕봉 대표는 하늘안추모공원 조성 과정을 들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와 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노덕봉 대표는 “2005년 10월 29일 양주시 산북동 H추모 공원을 80억 원에 매입하여 1000여명의 민원처리와 20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 하였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00구 이상은 재단법인만이 사업을 할 수 있어 경북 군위에 있는 재단법인 K공원 묘원을 5억 80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지역이 아니라서 K교수 소개로 재단법인 J공원을 6억 4000만원에 약정을 하였다"면서 "재단법인 J공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폭력배 용역을 동원하여 11년 동안 지켜온 사업장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계속해서 “납골당이란 특수한 공간의성격상 이들의 범죄 행각으로 수천 명의 유족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재단법인 J공원을 약정서에 의하여 공로금조로 6억 4000만원에 양도하고 불법 운영하는 자들은 재산 출연과 재단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면서,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한 자 ▲재단설립에 공로가 있는 자만이 이사장 및 이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봉 대표는 계속해서 “하늘안추모공원 부지 매입부터 추모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일체의 관공서 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주체가 되어 온 ㈜엔파크는 신안상호저축은행과 시공사의 농간으로 보이콧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얼마 전 그들끼리 짜고 이사회를 열어 재단 상근 이사인 저를 불법 해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안당 허가권 값은 24억 2천만 원인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10년 동안 분양 업무를 하면서 지켜온 사업장을 법적 절차 없이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하여 기밀서류와 집기 등을 점유이탈 및 절취하고 사업권을 강탈하였다”고 주장했다.

노덕봉 대표는 “신안저축은행과 J재단 측은 약정서 내용대로만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에 제가 결정적인 문서인 2012년 4월 약정서를 새롭게 찾아내면서 그동안 진행된 민형사상 소송들은 전혀 새로운 반전을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노 대표가 말하는 2012년 4월 약정서 8조 1항에는 "본 약정 체결 후에는 A이사장을 포함한 '갑'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단 본 약정체결 이전 사업에 대한 모든 수익금은 세금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A이사장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하늘안 추모공원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나

하늘안추모공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 등에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하늘안추모공원의 시행사인 (주)엔파크는 2009년 5월 19일 경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 대출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명의자인 금산공원묘원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납골당 사업은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엔파크는 재단법인을 신규로 설립해 납골당 허가권 취득을 추진했으나 2012년 2월경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 통보를 받아 신설법인 설립도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은 기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J공원의 A이사장에게 J공원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다.

J공원 A이사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2012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에게 “과거 신안저축은행, 엔파크 등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골당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종전 채무를 인수하겠다.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 관계자들이 협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인허가 완료 후 이사장직에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A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주)엔파크는 납골당 토지 3억 원, 건물 54억 8,000만원,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원 건축허가원등 권리 24억 2,000만 원 등 합계금액 82억 원을 J공원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또 이에 따라 2012년 9월경 J공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그 무렵 위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권 건축허가권 등을 이전했다. (주)엔파크 명의로 된 봉안당 설치 허가권 역시 이전했다.

그 과정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은 ‘종전 2011년 7월경 합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J공원으로 인계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자산과 인 허가권을 J공원으로 넘기는 것과 더불어 금산공원과 (주)엔파크의 채무를 승계시킨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보충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A이사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이사장은 자신은 곧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신규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약정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채권자및 채무자들 사이의 종전 약정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하늘안추모공원 건설은 자금이 계획대로 조달되면서 순조롭게 완공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완공된 후 한동안 부진하던 분양이 201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월 분양 액이 7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 등 수도권내 납골당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책위 노덕봉 대표는 이와 관련 “신안저축은행과 시공사는 납골당의 수익성이 확인되자 형식적 계약서 불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앞세워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A이사장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빼앗은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융사와 시공사는 약정서와 확인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사가 돈 갖고 시행하는가? 돈 갖고 시행하면 신안저축은행 돈을 쓸 필요없이 혼자 사업할 것”이라면서 “시행이라 하는 것은 고급 정보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행사업의 미래를 보고 대출를 했으면 계악대로 이행 하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계속해서 “신안저축은행은 계약대로 이행을 안하고 사업권을 강탈 하였다”면서 “돈 한 푼 투자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단 이사장 공동대표가 웬 말이냐! 재단이사장을 사업주체자인 저를 선임해 정상 운영하면서 공사비와 대출금을 정산하여 받아 가면 되지 왜 사업권을 빼앗아갔느냐”라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에 대해 J재단 A이사장은 “재단 재산만 40억 원이 넘는데 6억 몇 천만 원에 신안저축은행에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재단법인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한바 있다.

이어 “하늘안추모공원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토지 건물 허가권의 권리자가 각각 달랐다. 건물 대위등기권자인 경북의 금산공원묘원은 82억 원에 매입한 것이고 시행사인 (주)엔파크가 가지고 있던 각종 허가권은 27억 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하늘안추모공원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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