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 공판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 검경일보 강영택 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회장]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내려진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예고편’ 성격을 갖는데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건의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특혜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 모두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사실상 판단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이 뒷거래를 한 것인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2년 구형은 대기업 총수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최대 구형량이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만약 뇌물수수와 뇌물을 숨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남은 형량을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우려되는 점은 돈 있는 자에게 비굴해지는 사회 적폐 구조다. 지난 1988년 탈옥범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3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자 인간의 탐욕성을 보여주는 최악의 모습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고,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줬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라는 핑계로 재벌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방종을 묵인해온 것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정의는 더 중요하다.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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