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외부 인사 임용 확대 추진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법무부는 28일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이날 토의는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는 확고하고 신속하게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한다.

또한 직제를 개정해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한 실·국장급 및 과장을 외부 공모 또는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검찰 수사 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기존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외부의 참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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