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곤 법무사, 등록 업무 협회 이관 27년 만에 1만 번째 법무사로 등록

▲ 대한법무사협회 1만 번째 등록법무사가 된 박환곤 법무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협회 임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제10000호 법무사 등록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법무사업계에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했다. 지난 22일 박환곤 법무사가 광주전남회 소속으로 1만 번째 법무사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등록번호 ‘제10000호’를 부여받았다.

법무사업계 1만 번째 등록 법무사의 탄생은 1990년 1월 13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 업무를 이관받아 시작한 지 27년 만의 일이다.

1990년 ‘법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사법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사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90년 ‘법무사’로의 명칭 개칭으로 법무사 등록 업무가 법무사협회로 이관되면서 1990년 3월 1일 제1호 법무사(강귀태 법무사)를 필두로 대한법무사협회의 등록 업무가 새롭게 시작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만 번째 등록 법무사의 탄생을 기념하고,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전체 법무사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해 28일(월) 오전 11시 법무사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사로서의 첫걸음을 축하·격려하는 의미에서 등록증과 함께 격려장을 수여하고 법무사의 상징인 ‘금배지’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박환곤 법무사(63)는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집행과장을 거쳐 2015년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박 법무사는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되어 뜻밖의 축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격려장과 부상이 항상 법무사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법무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용성 협회장은 “법무사제도 120년을 맞는 올해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해 매우 기쁘다. 우리 협회는 1만명 등록 시대를 맞아 국민생활법률 전반의 조력자인 법률 전문가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법률 서비스 영역을 개척해 그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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