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자율정비 지원 착수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규칙 등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전체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개선해야 하는 법규가 59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는 4644건, 국민안전처로 인용한 경우는 343건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미래창조과학부를 쓰는 사례는 123건,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중소기업청을 인용한 자치법규는 834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내무부, 철도청,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기 이전 ‘내무부’의 명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95건에 이르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용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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