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초과 사업자에게 선 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지난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 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동 법안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선 분양 제한과 주택도시기금 제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제재는 개정안을 근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부 훈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어 국토부령‧훈령의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서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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