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분의 대가 치르게 해서 법과 정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앞서 변호인을 전원 사퇴시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연속 3차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재판부로부터 “거동이 곤란한 신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받고 재판에 임한 지 3개월만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선정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다 해도 수사기록만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복사하고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재판이 신속히 재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할 확률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진행에 유감을 표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에 협조하겠느냐?”고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박 전 대통령과 법원의 갈등이 커져가면서 선고는 파행을 거듭하며 해를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시절 검찰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재판화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재판 불출석으로 박 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하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자 국면 전환으로 처벌을 면해보겠다는 속셈이다.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을 벌이는 이유도 그기에 있다.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박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양심수 흉내를 내려하다니, 이런 철면피가 또 있을까 싶다. 사법부는 시간 끌기와 버티기, 변명으로 죄상을 덮고 넘어가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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