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사와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진행 절차 등 교육 진행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는 9~10일까지 이틀간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도, 시군 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 65명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의 전문가적 마인드 함양과 현장 수사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인 백윤욱 강사의 ‘수사실무 개론 및 업무이해’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주임검사의 ‘해양 관련 범죄수사 시 유의사항’ 등 특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사와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진행 절차 등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각 시군별 불법 어업 단속 성과 발표와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도 갖는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으면서 무면허 등 불법 시설이 계속 늘고 있는 김 등 불법 해조류 양식 예방을 위해 주요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고,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해 재범 예방에 총력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어업 감독 공무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량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강력 대응해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법사항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어업 248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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