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2017년 12월 3일부터 그동안 실외만 국한 됐던 금연구역이 실내체육시설까지 지정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까지 추가 된다.

양평군보건소는 관내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흡연실 설치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했으며 2017년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과태료 부과기준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33조’)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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