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11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에 대해 집중조사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후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준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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