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5조 6항에는 ‘교육부 장관과 지자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6조 2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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