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기존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에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여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위택스 사용 매뉴얼 게시를 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 전자신고‧납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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