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특례적용 관광호텔의 추가 지정 신청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체부는 지난 1월에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화된 제도에서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례호텔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한국은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정부가 지정한 특례호텔에 묵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됐다.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하며, 7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널리 알려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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