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진희섭)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대회의실에서 수사과 직원 및 지역경찰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양현승 지도계장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선거주요일정,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순으로 진행했다.

고흥경찰서는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진희섭 서장은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숙지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하겠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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