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대형차량 통행료 100원 인상 요인 발생

[검경일보 권민재 기자]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 구간 대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한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지난 2007년 12월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2013.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 파동∼범물구간 소형차량, 2016년도 파동∼범물구간 대형차량, 2017년도 상인∼파동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각각 통행료 100원을 인상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상인∼파동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3월 13일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상인∼파동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창엽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매년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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