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각오다.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고,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과 5개 경찰서에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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