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는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는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는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로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다. 지급 절차로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한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을 통해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행정예고 2018.5.9~29)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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