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21일 군산 비응항을 시작으로 22일 진도 어촌계(접도・청룡・전두)에서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를 실시했다.

서해청은 6월 한 달간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합동으로 해안가 전광판 문구 게시 및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하는 한편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처리 등의 방법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신고 통계를 보면 월 평균 신고는 25건으로 6월과 8월 사이 어선 조업 활동과 해양레저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해지방청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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