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물놀이사고 집중관리기간 운영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는 여름철 물놀이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환 등 안전시설을 적정한 장소에 비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다슬기 채취 익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원, 경북, 충북 등의 지역에는 안전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태풍·호우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예찰을 실시하고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유실·붕괴 취약지역 점검·정비도 강화한다.

또 하천 둔치 주차장 등에서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 방지를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통제와 견인 조치를 하고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편사항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논·밭,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폭염 특보상황을 마을방송과 거리방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에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을 돕고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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