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은 지난 2007년,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시간이 넘는 밤샘 토론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을 진행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을 2표 차로 제치고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달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8000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지게 됐다.”며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약자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고 자연히 소비가 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낙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감원에 나섰고, 그 결과는 고용쇼크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억매이지 않고, 지금이라도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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