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벌써 두 번째다.

법원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이메일을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조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지원실 등의 자료는 물론, 관련 재판자료와 인사자료를 모두 제출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간 비공개 문건을 통해 제기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이를 가로 막은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지 40여일 만에 대법원이 되레 빗장 걸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들이 대법원에 돌을 던지는 이유다.

법원이 끝까지 ‘사법농단’ 의혹의 대상자들을 감싸고돈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탄핵 등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후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조처를 통해 사법부가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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