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국 경북본부 사장

[검경일보 박경국 경북본부 사장] 올해 초 서울 집값이 급등한 시기와 맞물려 시세 띄우기용 허위 실거래가 신고가 적지 않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금액 등이 기록되는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신고된 실거래 기록을 지워야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집주인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집주인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이 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못 미치는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까지 일삼으며 집값을 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집값은 껑충 뛰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20%를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0.45%로 주간 단위 상승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이번주까지 5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웠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중개업자에게 매물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끌어올리려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다.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될 경우 새로운 행정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단호히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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