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역 불법조업 기승 예상… 16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선제적 대응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이달 16~18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에 중국어선의 주요 포획 어종인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항공 순찰 및 중국어선 입역정보 등을 토대로 중국어선 조업 분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할 EEZ내에 경비함정 9척과 항공기 3대를 배치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군함정 및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단속에 대한 폭력 등의 저항행위, 어업허가증 위·변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와 엄정한 법 적용으로 해상공권력을 확립키로 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조업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어족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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