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을 무더기로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4km(어업협정선 내측 48.1km)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21톤, 선혜하선적, 강선,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6시 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75.9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B호(71톤, 대련선적, 목선, 승선원 10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 같은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C호(79톤, 수중선적, 목선, 승선원 8명)와 유망어선 D호(49톤, 대련선적, 목선, 승선원 10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비슷한 시각인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0.9km(어업협정선 내측 72.2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E호(49톤, 대련선적, 목선, 승선원 11명)와 F호(70톤, 수중선적, 목선, 승선원 9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39mm 그물로 2,370kg, B호는 38mm 그물로 2,100kg, C호와 D호는 43mm 각각 1,078kg와 2,415kg를 E호와 F호는 40mm,, 43mm 각각 1,710kg와 1,605kg를 포획했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6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어획물과 그물을 압수하고, 담보금이 결정되면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26척을 나포해 담보금 9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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