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해 향후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해당 관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관제시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교통관제 관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하고, 전문 관제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인증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황 위원장은 “1993년 포항항에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최초로 설치된 이래 현재 20번째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선박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선박 안전운항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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