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8. 8. 24.자 「광주 불법고리사채에 편파수사의혹」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2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3개월 만에 시가 90억 원이 넘는 신축건물을 강탈당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①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2개월의 이자가 3억 7,500만원이었다. ② 차용금의 이자와 더불어 신축 중이 오피스텔 4개 동을 넘겨주기로 했다. ③ 법무사 사무원 B씨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간 9,000만원을 지급했다. ④ 21억 원을 빌렸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신축오피스텔의 시가는 90억 원을 넘는다. ⑤ 현재까지 매일 5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면서 그 금액만 7억여 원에 달한다. ⑥ A씨 등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⑦ 법무사 사무원 B씨는 법무사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꾸몄다. ⑧ 사채업자의 압박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A씨가 요구하는 소유권말소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⑨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허위사문서 조작 등 오피스텔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⑩ A씨가 잔금 10억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 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3,779,457,270원이었다는 사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건설업체가 소유권말소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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