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우리바다의 주권수호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속이 휴일에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km(어업협정선 내측 13.9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5명)와 중국 유자망 어선 B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17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8.1km(어업협정선 내측 21.3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C호(148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 B호, 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mm, 43mm, 42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각각 2,800kg, 4,000kg, 1,20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고, 우리바다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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