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의원 개정안(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당은 유치원법 개정안 4대 원칙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은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학부모부담금 등 3가지 재정으로 운영된다.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해 교육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학부모부담금 등은 일반회계로 구분해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국가에서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바우처 형태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포함된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고, 사립유치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재원생이 300명 이상일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회계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여론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촉구한 한유총의 압박 속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민심을 챙기면서 표 동원력이 강한 한유총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한유총이 사유재산 보장을 명분으로 요구해온 ‘시설사용료 보상’ 내용은 제외됐지만, 민주당 안에 비해서는 유치원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박용진 3법’과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상 비리가 적발돼도 환수하거나 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면서 굳이 두 가지 회계로 분리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한국당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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