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18일 검거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2018년에 범죄를 제보한 주민 118명에게 총 3,346만원을 지급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전남경찰은 2019년에도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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