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 지정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6호)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9호)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

양평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했으며, 오는 3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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