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지당 평균 인원 전년 수준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출처=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175만 명(66.1%)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인 도·소매업은 52만 명(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30인 미만 사업장은 55만 명(21%)이고 30인 이상은 34만명(12.9%)이었으며, 업종은 제조 48만 명(18.0%), 숙박·음식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 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 명(8.1%) 순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5만 명에게 2682억원의 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단지당 평균 인원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고, 단지당 평균 인원이 아닌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각 2167명, 4580명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만큼, 지난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의 보험료를 8120억원 지원했고,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 83만 명의 노동자 건보료를 2066억원 지원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5만 5000명 증가했다.

5인 미만은 12만명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 8000명 및 도·소매업 4만 5000명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노사가 상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다양한 현장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내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강원도를 포함해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정으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지원시 우대 등 시행했고, 올해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제도를 한층 강화해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작년 19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10만원 이하로 오르는데, 생산직과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늘어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돼 15만원을 지원하면서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단, 5∼30인 미만은 50%)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15일께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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