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완도해경 전용부두에서 구명뗏목 이론교육과 해상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구명뗏목은 여러 가지 해난 사고 발생 했을 때 승조원들의 중요한 생존수단인 구명뗏목에 안에 있는 물품(식량등 28개의 활용법)에 대해 이론교육과 함께 해상에 투하하고 팽창시켜 올라타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구명뗏목이 설치돼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방검사(2년 1회), 가스팽창시험은(제조 후 5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낚싯배(정원 13이상)에도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한다.

김충관 서장은 “바다에서 불의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에 설치된 구명뗏목의 사용방법을 누구보다 먼저 숙지해 국민과 개인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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