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실기시험 50회, 필기시험 상시 pc시험장 운영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사 2층에 위치한 조종면허 PC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면허 필기시험은 응시생 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응시가 가능하고 주말에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한다.

실기시험은 다음달 9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과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목포 소재의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치른다. 일반조정면허 시험은 50회, 요트조정면허시험은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2019년도 조종면허시험 일정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61-241-2551)로 문의하면 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조종면허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에서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터와 요트 조종을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목포관내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총 1,540명이 응시해 930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총 1,151명이 응시해 1,024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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