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필요할 경우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4일 서울의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