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시는 환경부의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오는 4월 시, 구군 합동으로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절기 이후 점차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전에 공사시간 조정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신고돼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371개소 중 먼지다량 발생공정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제조·가공업 중 시멘트, 비금속 제조 사업장도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 합동단속은 시(민생사법경찰 포함), 구·군이 함께 참여,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6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소음, 폐기물 등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조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02개소 점검해 살수 미실시,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57건, 조치이행명령 16건, 경고 30건, 고발 12건, 과태료 27건(1,416만 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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