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기초연금 인상, 154만명 혜택

▲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모습 /사진=청와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4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정부 관계자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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