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시는 4월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2007년부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 지자체는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월 2만원씩 지원하게 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희망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제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따른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구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 시 충격완화와 재기 기반마련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18년 말 기준 지역 소상공인사업체 185,452개 중 57,465개로 31.0%수준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가입률을 6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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