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불법 낚싯배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목포해경은 날씨가 풀리면서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사고예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9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다.

특히, 관내 조업지 해역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 파출소별 교류단속, 항공기VTS함정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으로 입체적 안전관리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채광철 서장은 “봄 행락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낚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에 안전운항 등을 위한조치 1건, 출입금지 도서입도 위반 3건, 허위신고 1건, 신고확인증 미게시 1건 총 6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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